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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의 일반적 표시 방법 본문
광고물의 일반적 표시 방법
광고물의 일반적 표시방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1.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 국어의 포마자표기법.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함.
-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한글과 병기
-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등록된 상표를 그대로 광고물에 표
시할 때와 같이 불가피할 경우에 해당
2.광고물은 상품.업소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
3.광고물은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에서 정하는 규격.방법 등에 의하
여 표시하여야 함.
- 미관풍지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장방형. 정방형. 타원
형 기타 모형등으로 변형 표시 가능
- 제한된 면적과 높이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음.
4.교통.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 등에의하
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설치
5.광고물에는 형광도료나 야광도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됨
6.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등에 고정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광고물
을 표시 설치할 수 없음
(거리의 모든 입간판은 이 규정에 의하여 모두 불법 광고물입니다.)
7.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 개 이내이며,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4개 이내로 표시
8.교통수단이용광고물은 당해 교통수단의 소유자에 대한 광고내용에 한하
여 표시 할 수 있음
- 비행선을 이용하는 경우는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음.
9.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의 일반적인 표시 방법
- 표시위치 및 문자의 크기등이 당해 건물. 공작물 및 다른 간판등
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영업내용 등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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