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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차량 매매 관련 용어 (1)
생활노하우
차량 매매 관련 용어
차량 매매 관련 용어 자동차 매매에 관련하여 여러가지 용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자동차 매매시 참고하 세요. ◈ 인감 도장 :자기 본인의 도장임을 증명할수 있도록 이미 관공서의 인감부에 등록된 도장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이 날인된 양식으로 관공서에서 발행하며 개인의 재산 권 행사나 본인 사실을 인정할 경우 사용되는 대외적인 양식 ◈ 등 록 : 일정한 사항을 공증하여 법률적 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기록함. ◈ 등 록 세 : 재산권 등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록할 때 치르는 국세 ◈ 취 득 세 : 재산 소유물을 취득함에 있어 지방 자치에 부과하는 지방세 ◈ 면 허 세 :어떤 자격을 인정함에 있어 부과하는 국세 ◈ 보 험 :뜻하지 않은 사고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한 보험료를 다수에..
생활정보
2008. 4. 14. 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