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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의 과다 데이터요금 반환 판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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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동통신사의 데이터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지적 많았는데요.
법원이 잇따라 3대 통신에게 수백만 원씩 부과한 통신비를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배선영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난 2006년 박 모씨는 아들의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를 보고 황당했습니다.
한 달치 사용료가 데이터 통화료와 정보이용료를 합쳐 200만원이 넘었던 것입니다.
법원은 LG텔레콤이 약관에 사용한 도수나 패킷 같은 용어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워 요금을 예측하기 힘들다는 점을 들어 청구 금액의 절반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요금의 부분에는 사업자가 그 요금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기자: 같은 날 법원은 KT를 상대로한 소송에서도 청구액의 50%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지난해 10월 SK텔레콤의 패소를 합쳐 3대 통신사 모두 무선데이터 요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입니다.
인터뷰: 적어도 수십만원 이상의 요금을 냈던 사람들은 소비자 피해소에 참여하시는 문제를 고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자: 2006년까지 이같이 청구된 무선데이터요금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억울한 요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이 줄 이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배선영입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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