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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의 과다 데이터요금 반환 판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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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동통신사의 데이터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지적 많았는데요.
법원이 잇따라 3대 통신에게 수백만 원씩 부과한 통신비를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배선영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난 2006년 박 모씨는 아들의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를 보고 황당했습니다.
한 달치 사용료가 데이터 통화료와 정보이용료를 합쳐 200만원이 넘었던 것입니다.
박 씨는 무선데이터요금이 수백만원씩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LG텔레콤이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다며 비슷한 일을 당한 6명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LG텔레콤이 약관에 사용한 도수나 패킷 같은 용어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워 요금을 예측하기 힘들다는 점을 들어 청구 금액의 절반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요금의 부분에는 사업자가 그 요금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기자: 같은 날 법원은 KT를 상대로한 소송에서도 청구액의 50%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지난해 10월 SK텔레콤의 패소를 합쳐 3대 통신사 모두 무선데이터 요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입니다.
인터뷰: 적어도 수십만원 이상의 요금을 냈던 사람들은 소비자 피해소에 참여하시는 문제를 고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자: 2006년까지 이같이 청구된 무선데이터요금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억울한 요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이 줄 이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배선영입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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