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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여행 - 출국에서 귀국까지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4. 23. 19:29

♣출입국절차

한국을 출발하여 타슈켄트 도착까지,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귀국할 때까지의 출입국절차를 정리해 본다.

◈출국

※여권(passport) 준비

국가에서 발급해주는 출국허가증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에게 자국의 국민임을 증명하고, 국외를 여행하는 동안 방문국의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외무부에서 발급해주는 공식서류(official documentation)이다.
2005년 9월 30일부터 사진전사식의 신여권이 발급되고 있으며, 유효기간은 10년이다.

※비자(VISA) 발급

비자는 한 국가에서 입국을 허가하는 공문서로서 입국자가 소지한 여권의 유효성과 입국 및 체재에 대하여 심사하는 입국허가 서류로서, 그 나라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관장하고 발행한다. 우즈베키스탄에 입국하려면 반드시 대사관에서 발급한 비자가 있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 비자의 종류

①비즈니스 비자(Business visa) : 1주부터 6개월까지 기간은 다양하며, 현지에서 계속 연장 할 수 있다.
②관광비자(Travel visa) : 1개월 동안 체류 가능하며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1달 정도 연 장이 될 수도 있다.) 여행사에서 초청장 발급.
③경유비자(Transit visa) : 우즈베키스탄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갈 경우 발급을 받는다. 여 행사에서 초청장 발급.

※비자발급 준비물
여권, 여권 복사본, 사진1장, 초청장, 비자 발급비(달러로 준비).

※초청장발급

초청기관인 거래처나 회사, 그리고 여행사가 초청장을 작성하여 우즈벡 외무성에 등록을 한다. 그러면 우즈벡 외무성에서는 초청자와 피초청자를 검토하여 약 1주일 후에 승인을 해준다. 승인과 동시에 주한 우즈벡 대사관으로 승인 텍렉스를 보낸다. 이 승인 텔렉스만 도착되면 대사관에서 반드시 당일에 비자가 발급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초청장을 보낸다'는 말은 초청문서를 바로 주한 우즈벡 대사관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초청문서를 우즈벡 외무성에 접수한 후, 우즈벡 외무성에서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승인을 거쳐 주한 우즈벡 대사관에 승인 텔렉스를 보내는 것을 말한다.

※비즈니스비자의 발급

1. 현지에서 초청장을 보내줄 거래처나 회사가 있는 경우
초청기관인 거래처나 회사가 초청장을 작성하여 우즈벡 외무성에 접수→외무성에서 확인 후, 약1주일 후 승인 텔렉스를 주한 우즈벡 대사관에 보냄→주한 우즈벡 대사관에 가서 비자발급(승인 텔렉스가 도착되어 있으면 당일 비자를 발급해준다.)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위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외교관 센터 701호 (지하철 3호선 양재역)
☎ 02) 577-3660, 574-6554, Fax 578-0576

2. 현지에 초청장을 보내줄 거래처나 회사가 없어 여행사를 통해 초청장을 의뢰하는 경우
사실 편법이다. 현지의 여행사는 관광비자 초청장만 가능하나 비즈니스비자도 대행해 준다. 한국에 있는 여행사에 의뢰→여행사는 현지 여행사에 초청장을 의뢰→현지여행사는 초청장을 작성하여 우즈벡 외무성에 접수→1주일 후 승인 텔렉스를 주한 우즈벡 대사관으로 보냄→비자발급. 보통 10일은 소요된다.
(한국의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현지의 여행사에 초청장을 의뢰할 수 있으나 비용송금 문제와 서로간의 연락문제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현지 여행사와 거래를 맺고 있는 한국의 여행사에 의뢰하는 것이 편리하다.)

※관광비자의 발급
1. 여행사를 통해 발급 받는 경우(관광비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여행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한국에 있는 여행사에 의뢰→여행사는 현지 여행사에 초청장을 의뢰-현지여행사는 초청장을 작성하여 우즈벡 외무성에 접수→1주일 후 승인 텔렉스를 주한 우즈벡 대사관으로 보냄→한국의 여행사에서 비자발급.

※항공권

아시아나항공과 우즈벡항공 두 항공사가 운항하고 있으며, 항공권은 여행사에서 구입하는 것이 저렴하다. 항공권의 가격은 여행사마다 할인요금이 각각 다르므로 사전에 잘 알아보고 구입해야 한다.



▣인천 국제공항(출국)에서

※공항도착

출발 2시간 전까지는 도착(여객터미널 3층)
출입국 카드 작성 및 병무신고(해당자만)

※탑승수속

해당 항공사 카운터에 탑승권(Boarding pass) 발권 및 수화물 발송. 수화물은 20㎏까지 가능.(초과 시 ㎏당 추가요금 부과), 항공기에 가지고 탈수 있는 수화물의 규정은 가로?세로?폭 등은 3면의 합이 115㎝미만, 무게 10㎏이하 1개.
짐을 붙인 후 반드시 수화물 번호표(tag)를 받고 잘 보관해야 한다.
탑승구 확인 후 환전. (이륙 1시간 전까지 탑승수속을 마쳐야 함)

※환전

우즈베키스탄의 화폐인 숨은 현지에서 달러로만 환전이 가능하므로 출발 전에 달러로 환전을 해야한다. 100$에서 1$까지 다양하게 환전하는 것이 좋다. 1$짜리의 경우 공항에서 숙박지까지 택시 이용시 숨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타슈켄트 시내에서 2$정도면 어디든 갈 수 있다.)
참고)우즈베키스탄에서는 여행자수표(T/C)의 사용은 거의 없고, 신용카드도 몇몇 고급 업체에서만 사용한다. 그래서 꼭 현금이 있어야 한다.

※보안검색
보안검색 X레이기 통과, 개인 소지품도 함께 검사한다.

※출국심사
여권, 탑승권, 출입국카드 제시.

※탑승

탑승구로 이동하여 안내방송에 따라 탑승. (이륙 30분전까지는 탑승.)
탑승 전 공항면세점에서 쇼핑 가능(인천공항의 면세점은 그 규모가 매우 크다. 시간을 넉넉히 가지고 쇼핑을 즐기는 것이 좋다.)



▣기내에서
아시아나항공과 우즈벡항공 모두 도착까지 모두 2번의 식사가 제공된다(1회는 간편식). 기내에서도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승무원에게 부탁한다.

▣타슈켄트 공항(입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면 입국장까지 운행하는 대형 셔틀버스가 대기하고 있다.
셔틀버스 하차후 입국장으로 뛰어가는 승객들도 보인다. 하지만 나중에 수속을 완전히 마치는 시간은 비슷해진다. 여유를 가지고 입국장의 분위기를 즐겨보자.
비자에 문제가 없는 한 우즈벡에서 입국을 거부당하는 경우는 없다. 대신 우즈베키스탄은 외환통제가 엄격한 국가이므로 입국시 외환신고에 주의하여야 한다.

※입국심사

여권, 항공권을 제시하면 된다. 입국심사 직원은 러시아어만 사용하나, 거의 말이 필요없다. 간혹 관광비자의 경우 바우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제시를 요구하는 자체가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없어도 괜찮다. (참고 : 바우처란 초청여행사에서 어떤 서비스(호텔, 여정...)를 제공하는 가를 보여주는 서류라 할 수 있다.)

※세관신고서 작성

(러시아어용, 영어용이 있다. 기내에서 작성하기도 한다.)
반드시 2장을 작성한다. 우즈베키스탄에 입국할 때 외환보유액은 제한이 없으며, 세관신고서에 기재함으로써 신고를 마치게 된다. 하지만 $10,000이상일 경우에는 1%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으로 유의하여야 한다.
소지한 외화는 정확히 기입하는 것이 좋다. 신고서는 두 장을 쓰는데, 세관에 한 장을 내고 나머지 한 장을 잘 보관하여야 한다. 나중에 출국수속할 때 나머지 한 장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분실에 주의하여야 한다. 세관신고서를 분실할 경우 원칙적으로 외화를 갖고 출국할 수 없지만 $1,000 정도 이하는 세관에서 묵인하는 편이다.

※수화물 찾기

입국심사 후 화물 컨베이어에서 수화물을 찾는다. 때로는 아주 늦게 나오는 경우도 많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기다림에 익숙해져야 한다.

※수화물 투시기 통과 및 세관 통과
모든 수화물을 투시기에 통화시키고, 세관신고서(2장)을 제출하면 직원이 사인을 한 후 한 장은 접수하고 한 장은 돌려준다. 한 장은 환전할 때나 출국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여권에 꼭 보관한다.

※짐표(tag)확인

수화물 짐표를 직원에게 주고 확인을 하면 된다. 짐을 들어주겠다는 포터들과 짐표를 확인하는 공항직원을 구분하기가 어려우며 아주 혼잡스럽다. 요즘 짐표 확인은 잘 안하는 편이다.

<참고>공항문을 나서면 서로 짐을 들어주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수레로 짐을 차 타는 곳까지 실어주고 돈을 받는 직업적인 포터들이다. 바가지요금이 심해 되도록 짐이 많을 경우만 미리 가격을 흥정한 후 짐을 맡긴다. (보통 2,000~3,000숨(3$)이면 된다.)

※여권(passport) 준비
 



▣공항에서 숙소까지

호텔이나 여행사직원이 마중을 나오도록 하는 것이 좋다. 택시를 이용할 때에는 택시기사와 가격을 미리 흥정한 후 이용해야 한다. (보통 2,000숨~3,000숨(2~3$))이면 어디든 갈 수 있다.)

▣타슈켄트 공항(출국)에서
출발 3일전까지 항공권 예약상황을 재확인(리컨펌)해야 한다.
이륙 2시간 전까지 타슈켄트 공항(2층)에 도착한다.
공항 안에는 출국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입구에서 모든 환송을 마치고 공항 안으로 들어간다.
*타슈켄트 국제 공항
출국은 2층에서 하며, 입국은 1층으로 한다.
?아시아나 항공 T. 120-7385, 7386
?우즈벡 항공 T. 115-2907, 115-2908

※세관신고서 작성

세관신고서 1부를 다시 작성(현재 소지한 $를 입국시 신고한 금액 한도내에서 기입, 금액을 정확히 적어야 한다.)
귀금속, 그리고 고가품 등은 세관신고서에 정확히 기재하여야 출국할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오래된 골동품이나 카펫,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품목을 우즈벡에서 가지고 출국할 때는 우즈벡 문화부의 도장을 받은 증명서가 있어야 반출 가능하다.

※탑승수속

해당 항공사 카운터에 탑승권 발권 및 수화물을 발송한다. 수화물에 대해서 아주 깐깐한 편이다. 우즈벡 공항은 수화물의 무게를 엄격히 한다. 20kg까지 가능하며, 초과시 kg당 추가요금이 청구된다

※세관 및 수화물 투시기 통과

모든 수화물을 투시기에 통과시키고, 직원에게 새로 작성한 세관신고서와 입국시 신고한 세관신고서를 함께 제출한다. 입국할 때 신고한 금액보다 더 많이 외화를 가지고 나갈 수 없다.

※출국심사
여권, 탑승권 등을 제시한다.

※보안검색
보안검색 X레이기 통과, 개인 소지품도 함께 검사한다.

※출국대기장으로 이동 및 탑승
탑승 전 공항면세점 이용이 가능하다. (보드카 등의 면세 제품을 구입하면 좋다.)


▣기내에서
2번의 기내식이 제공된다.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무리하지 말고 필요한 것만 구입하자.


▣인천 국제공항(귀국)에서

※보안검색
보안검색 X레이기 통과, 개인 소지품도 함께 검사한다.

 


※수화물 찾기
 

※세관검사
400불이상 구매물품 등 신고대상 상품을 가진 사람은 세관신고서 작성. (주류 1병, 담배 1보루, 향수 5온스 이하 등)만약 신고물품이 없으면 그냥 통과한다.
출처- 우즈벡키스탄 한인회 http://www.uzky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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