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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회원권 구매시 주의사항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4. 16. 07:03

할인회원권 구매시 주의사항

할인회원권 업체는 각종 물품 구입시나 호텔·콘도 등 각종 숙박시설 이용

시 할인되며, 여행·레저·결혼·자동차 등과 관련된 각종 부대서비스를 제

공한다며 소비자를 회원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할인회원권 중에는 고액의 입회비를 지불하고 가입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

라 일부 업체들의 연락두절로 인해 회원권 행사가 불가능해졌다는 피해사례

도 다수 접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할인회원권 대금결제는 카드 할부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 충동계약은 가급적 삼가하도록 합니다.

할인회원권 구매자의 절대 다수가 구매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직장 등을 방

문한 영업사원의 권유로 즉석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충동구매를 하고 있습니

다. 따라서 회원 가입시 할인업체에 대해 충분히 알아본 후 신중하게 결정

해야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2. 문제발생시 사업자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 자료를 확보해둬야 합

니다.

할인업체의 영업사원은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계약 조건으로

소비자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일단 계약이 끝나면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며 당초의 계약 내용을 부인하기 일쑤입니다.

이때 소비자가 해약을 하려고 해도 업체의 계약불이행 내용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계약할 때는 그 내용을 계약서에 상세히 기록하고,

잘 보관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3. 청약철회권은 이렇게 행사합니다.

할인회원권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로는 영업사원의 허위·과장 설명과 사

실이 다른 점, 제공 서비스의 실익이 적고, 사용상 한계가 많은 점 등이 대

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원가입이 충동적으로 이뤄졌거나 업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할부거래 7일, 방문판매 10일) 내에 반드시 '내용증

명우편'으로 판매업체에 해약을 요구하도록 합니다.

3. 항변권 행사로 신용카드 지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비의 결제는 가능한 한 신용카드 할부로 하되 판매업체가 연락두절

등으로 폐업할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사에 즉시 연락하여 이 사실을 알리

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IDEA TIP

※ 내용증명우편 발송 방법

철회권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발송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우체국에

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 취급 우편제도입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판매인과 발송인의 주소·상품명·계약일·해약

사유 등을 기재한 뒤 3부를 작성합니다. 이것을 우체국에 가지고 가면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했다는 증명을 하여 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

인이 보관토록 하며,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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