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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노하우
옥외광고 설치시의 허가,신고 구역
옥외광고 설치시의 허가,신고 구역 옥외광고를 설치하기위해 허가,신고가 필요한 구역에 대한 정보입니다. 옥외 광고물을 다음의 지역. 장소 및 물건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하기 전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함.(법 제3조, 영 제6조) ◈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 산림범에 의한 보전임지 ◈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궤도. 삭도. 하천과 그 경계지점으로 부터 직선거 리 1km 이내 지역에서 경계 지점의 2m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 ◈ 기타 미관풍치의 유지 및 도시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생활정보
2008. 4. 16. 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