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주전자 부리 묵은 물때 식초 넣고 끓이면 깨끗
- 취미생활
- 컴퓨터 팁
- 가정생활
- 생활의 지혜
- 생활상식
- 임신·출산·육아
- 혼수용품
- 국민은행 금융상품
- 패션·미용
- 알뜰정보
- 2008 프로 야구 한국 시리즈
- 생활노하우
- 프로 야구 한국 시리즈
- 컴퓨터 TIP & TECH
- 2008 프로 야구
- 피부관리
- 음식·요리
- [자동차 생활] 화제의 신차
- 연애·결혼
- 모발·헤어
-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 알뜰노하우
- 한우갈비
- 요리법
- XP팁
- 주택·인테리어
- 코디·스타일
- 생활정보
- 청소상식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각종 교재로 인한 피해예방 요령 (1)
생활노하우
각종 교재로 인한 피해예방 요령
각종 교재로 인한 피해예방 요령 자녀들의 학습능력 개발에 좋은 교재라는 달콤힌 말로 주부들을 현혹시켜 아이들의 학 습교재를 판매하는 악덕상술에 패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법을 소개합니다. 1. 무료로 제품을 준다거나 설문조사 등을 빙자해서 강압적으로 계약을 강요하는 사 례가 있으므로 판매원이 집요하게 교재 계약을 요구할 때는 계약의사가 없음을 명확 히 전달하고 분명하게 거절한다. 2.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교재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기관에서는 방문판매 로 교재를 판매하는 일이 없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한다. 3. 교재를 구입할 마음이 없으면 판매중인 물건의 포장을 함부로 개봉(특히 비디오 나 음반)하지 말아야 한다. 상품이 훼손되면 청약 철회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계약할 때는 판매원이 설명..
생활정보
2008. 4. 16. 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