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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20~30% 가지면 집 산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 본문
[파이낸셜뉴스]2003/12/12 18:21
내년 3월부터 집값의 20∼30%만 갖고 있으면 나머지는 집을 담보로 10∼20년간 정부로부터 장기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할 수 있게 된다. 대출금은 고정금리로 상환하면 돼 부담이 크게 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원문보기 )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및 국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되는 제정안은 주택저당채권(MBS)을 통해 유동화할 수 있는 대상을 ‘만기 10년 이상의 주택구입 목적 등의 주택담보대출’로 정했다.
이는 3년 단기상품이 대부분인 주택담보대출제도를 늘려 가계 상환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으로 내년부터 만기 10년이 넘는 ‘모기지론’ 상품이 선보이게 된다.
재경부 금융정책과 관계자는 “수정안 통과 과정에서 지원기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10년 이상으로 정했다”면서 “실제 운용은 소득공제가 주어지는 15년 이상, 20년이 주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정해 대출받은 돈을 주택 구입외의 다른 용도나 비싼 고가주택을 사는 데 쓰지 못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월 소득 250만원인 30대 직장인이 1억5000만원 수준의 25평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집값의 3분의1인 5000만원만 모으면 나머지 1억원은 모기지론으로 조달해 집을 살 수 있게 된다.
한편, 공사 최고 의결기구인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민간위원 3명을 포함해 6명으로 정했다. 당초 부사장 2명과 이사 5명이었던 임원진은 부사장 1명, 이사 4명 이내로 줄이고 사외이사 2명을 두도록 했다.
/ lmj@fnnews.com 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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